세금

이자에 세금을 덜 떼는 저축, 누가 얼마까지 쓸 수 있나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8 법령 확인 2026.08.08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에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000만원을 연 2.5%로 1년 두면 192,500원을 덜 냅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6년 가입분부터 소득세 5%로 바뀌었습니다. 오래 비과세였던 제도라 아직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하나

이름만 보면 누구나 가입하는 상품 같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가입 대상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은행·저축은행·조합에서 파는 예금과 적금에 이 형태로 가입하면 이자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한도는 1명당 원금 5,000만원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전부 합쳐서 5,000만원까지이고, 넘긴 금액은 일반과세로 처리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고, 그 안에 가입하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라, 이자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사라집니다. 일반과세라면 뗐을 15.4%를 아예 떼지 않습니다.

실제로 덜 내는 금액

같은 예금을 일반과세로 가입했을 때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연 2.5%(세전)로 1년을 맡긴 경우입니다.

192,500원 원금 5,000만원을 연 2.5%로 1년 두었을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덜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와 비과세종합저축 비교 · 연 2.5%(세전) 1년
원금세전 이자일반과세 세후비과세 세후차이
1,000만원250,000원211,500원250,000원38,500원
3,000만원750,000원634,500원750,000원115,500원
5,000만원1,250,000원1,057,500원1,250,000원192,500원

연 2.5%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값으로 특정 상품의 공시 금리가 아닙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5.4%를 뺀 금액입니다.

덜 내는 세금은 이자 금액에 15.4%를 곱한 값이라 금리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원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금리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금 5,000만원 · 금리별 1년 절감액
연 금리(세전)세전 이자덜 내는 세금
2.0%1,000,000원154,000원
2.5%1,250,000원192,500원
3.0%1,500,000원231,000원
4.0%2,000,000원308,000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원금에는 원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2026년부터 달라졌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이 가입하는 예탁금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정한 제도로 한도는 1명당 3,000만원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용 시점이 나뉘면서 2026년에 가입한 예탁금부터는 소득세 5%가 적용되고,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올라갑니다.

조합등예탁금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가입 시점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2025년까지 가입비과세부과하지 않음
2026년 가입5%부과하지 않음
2027년 이후 가입9%부과하지 않음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분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2029년 가입분 5%, 2030년 이후 9%가 적용됩니다.

세율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합 예탁금에서 나온 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 이 금액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나 9%도 일반과세 15.4%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비과세와 저율과세는 다릅니다. 세금이 전혀 없다고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크게 나옵니다. 세율은 가입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가입일이 언제로 찍히는지 보면 됩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예탁금
구분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한도1명당 원금 5,000만원1명당 3,000만원
대상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7개 유형조합원·준조합원
세금소득세 부과하지 않음2026년 가입분 소득세 5%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입 연도에 따라 세율 변동

대상이 겹치는 사람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도가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이므로 합쳐서 8,000만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억원을 굴린다면 5,000만원은 비과세종합저축, 3,000만원은 조합 예탁금, 남은 2,000만원은 일반 예금으로 나누는 구성이 됩니다. 연 2.5%로 1년을 두면 일반 예금 2,000만원에서만 세금 77,000원이 나가고 나머지 8,000만원의 이자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1억원을 전부 일반 예금에 넣으면 세금이 385,000원입니다. 나눠 담는 것만으로 308,000원이 줄어듭니다. 이자와 배당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과세 저축의 이자는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무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조합에서도 됩니다. 파는 예금·적금에 이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구조라, 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합니다.

한도 5,000만원은 은행마다인가요

1명당 합계 기준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원금을 모두 더해 5,000만원까지입니다.

예금만 되나요 적금도 되나요

둘 다 됩니다. 은행·저축은행·조합에서 파는 예금과 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기존 예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된 뒤 새로 가입하거나 전환해야 적용됩니다.

조합 예탁금은 아직 비과세 아닌가요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2026년 가입분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

조합 예탁금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가입하는 예탁금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1명당 3,000만원이고 여러 조합에 나눠 들어도 합계로 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면 얼마까지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조합 예탁금 3,000만원을 합쳐 8,000만원입니다. 대상 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의 이자도 금융소득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합 예탁금 이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

  •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원금 5,000만원 이하·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가입 대상 7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조합등예탁금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2026년 가입분 100분의 5·2027년 이후 100분의 9
  • 이자소득세 15.4% —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계산 조건 — 연 2.5%(세전) 1년, 원 단위 미만 버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