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글쓴이 채니 발행 2026.08.08 법령 확인 2026.08.08 읽는 시간 6분

먼저 결론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채우고 공제율 15%를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 위는 12%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한도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제도입니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겹이라 여기서 계산이 틀리기 쉽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700만원을 넣어도 초과분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넣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IRP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을 전부 인정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을 나눠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 구간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6.5%
그 밖의 경우12%13.2%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지방소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쪽입니다.

소득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만큼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을 바로 뺍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쪽이 체감이 큽니다.

납입액별로 돌려받는 금액

1,485,000원 900만원을 채우고 공제율 15%를 적용받았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간 납입액별 세액공제 금액 ·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납입액16.5% 적용13.2% 적용차이
300만원495,000원396,000원99,000원
600만원990,000원792,000원198,000원
900만원1,485,000원1,188,000원297,000원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만으로 채울 수 있고, 9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써야 합니다.

월 납입으로 바꾸면

한 번에 넣기 부담되면 매달 나눠 넣어도 연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월 납입액과 연간 공제 금액 · 16.5% 적용 기준
월 납입액연간 납입액공제 대상돌려받는 금액
25만원3,000,000원3,000,000원495,000원
50만원6,000,000원6,000,000원990,000원
75만원9,000,000원9,000,000원1,485,000원

월 75만원을 전부 연금저축에 넣으면 공제 대상이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50만원과 퇴직연금 25만원으로 나눠야 900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ISA 계약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한도가 따로 더 붙습니다. 추가되는 한도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10%인 300만원이 한도에 더해져 그해 공제 대상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됩니다. 16.5%를 적용받으면 1,980,000원, 13.2%면 1,584,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본 한도만 채웠을 때보다 각각 495,000원과 396,000원이 늘어납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습니다.

돌려받은 돈에는 조건이 붙는다

세액공제는 지금 돌려주고 나중에 걷는 구조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돈을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 소득세법 제129조
받는 방식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으로 받음수령 나이와 계약 형태에 따라 나뉨3~5%3.3~5.5%
연금 외로 받음중도 인출, 일시금 수령15%16.5%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등 정해진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990,000원을 돌려받은 뒤 중도 인출하면 같은 16.5%를 기타소득세로 냅니다. 넣고 빼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3.3~5.5%가 적용되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고 한도를 다 채울 일은 아닙니다. 900만원은 월 75만원이고 중간에 헐기 어려운 돈입니다. 비상금이나 곧 쓸 돈은 파킹통장처럼 꺼내기 쉬운 곳에 두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채우는 순서가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여기 해당합니다.

공제 시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신고에 반영됩니다. 해가 바뀌면 전년도 한도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전부 공제받으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기준이라, 퇴직연금계좌에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15%는 어떤 기준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 위는 12%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로, 공제율과 같은 비율입니다.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내는 구조라 단기 자금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신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라 나중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넣었다가 바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16.5%를 돌려받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돌려받은 만큼 다시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가 적용되므로 차이는 수령 방식에서 생깁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늘어 그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이 됩니다.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납입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출처 및 기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 납입 한도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그 밖의 경우 12%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듦
  •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5%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3~5% — 소득세법 제129조
  • 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8월 8일입니다.